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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4. 5.11.] [내무부령 제413호, 1984. 5.1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신호등)

①신호등의 종류·제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<%생략:별표4%> 같다.

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별표 6과<%생략:별표5%><%생략:별표6%> 같다.

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, 신호등의 틀은 플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등화의 광도는 주간에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.

2.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.

3.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6.07.27 선고 2006도365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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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09도8222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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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11도397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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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7도9598 판례